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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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농귀촌사업

    CONTACT US 063-533-6789

    jereturn6789@naver.com

    귀농귀촌 정책지원사업

    농업창업자금 / 주택구입자금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추진체계

    • STEP_01
      지침시달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도, 시ㆍ군, 읍면동)
    • STEP_02
      금융
      사전 개인신용조사
    • STEP_03
      사업신청공고
      <상ㆍ하반기 2회>(시ㆍ군)
    • STEP_04
      창업 및 주택구입 신청
      (귀농한 주소지 읍면동)
    • STEP_05
      서류 및 대면심사
      (시ㆍ군 농협, 심사위원회)
    • STEP_06
      지원대상자 선정ㆍ통보
      (시ㆍ군에서 읍면동)
    • STEP_07
      사업실적 확인
      (시ㆍ군)<유효기간 2개월>
    • STEP_07
      자금대출
      (농협)
    • STEP_08
      사후관리
      (시ㆍ군, 농협)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 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대출한도액 기준 및 지원형태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년이율1.5% / 5년거치 / 10년 상환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 년이율1.5% / 5년거치 / 10년 상환
    •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신청시기 및 접수처

    • 신청시기 : 신청시기 : 년 상‧하반기 2회(정읍시 공고 신청기간 내)
    • 접 수 처 : 귀농인 이주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서면‧대면 심사를 거처 최종 선정 확정

    구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신용조사서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 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 증명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