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

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농촌복지사업
  • 출산여성지원
  • 농촌복지사업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농촌복지사업

    CONTACT US 063-533-6789

    jereturn6789@naver.com

    출산여성 지원사업

    츨산여성을 위한 지원 내용을 소개합니다

    출산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에게 지원하며,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기준으로 인정함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지원대상이 됨.(2020. 1.1.출생아부터 적용)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함

    지원내용

    출생순번 지원금액 지급기준
    첫째아이 200만원 출생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둘째아이 300만원 출생시 100만원, 6개월 마다 100만원씩 2회
    셋째아이 500만원 출생시 200만원, 6개월 마다 100만원씩 3회
    넷째 아이부터 1,000만원 출생시 200만원, 6개월 마다 200만원씩 4회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급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전출 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간

    거거주지 해당 읍면동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 063) 539-6753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는 제외)
    ⁕ 임신 4개월 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으로 포함지원

    지원내용

    81,000원(1일 지원단가 90,000원의 90%)

    지원한도

    70일 이하(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 중 신청)

    담당부서

    읍면동 산업팀, 시 농업정책과 농업인력지원팀 063)539-6181~4